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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치료학회지」 10권 1호 투고 연장 안내입니다 (3.17일까지)

글쓴이 : 김수연 날짜 : 2018-03-08 (목) 12:58 조회 : 1685
한국심리치료학회지_논문원고서식_2018.docx (21.3K), Down : 5, 2018-03-08 12:58:57
1.논문투고규정_20180207.hwp (45.5K), Down : 3, 2018-03-08 12:58:57
3.학술논문이용허락서.hwp (12.5K), Down : 3, 2018-03-08 12:58:57
안녕하십니까.



 

우리 한국심리치료학회에서 2018 4월 발간예정인 심리치료학회지 10권 1호에 게재할 논문을 접수받고 있습니다. 본 학회지는 “연중 수시”로 논문을 접수받고 있으며 심사 완료 시점에서 가장 근접해서 발간되는 학회지에 게재하고 있습니다. 학회지는 연 2회(4월, 10월) 발간되며 원칙적으로 미발표된 연구물만을 게재하여 국내외 타 학술지에 이미 발표되었던 논문은 투고할 수 없습니다. 회원 여러분의 심리학 및 심리치료 발전에 기여하는 창의적인 이론연구, 개관연구, 또는 실증연구를 환영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내용 및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10권 1호 원고마감 : 2018 03월 17일 


* 접수 방법 : 이메일접수(nonmun2018@naver.com으로 파일 첨부하여 투고) 

* 관련사항문의 : 편집간사 김수연(nonmun2018@naver.com 메일제목“투고문의”) 

* 보내실 파일

1.게재신청서 1부.

2.학술논문이용허락서 1부.

3. 윤리지침 확약서 1부.

4.게재논문 심사용(소속, 이름, 영문초록에 있는 이름, 소속 삭제) 1부.

5.게재논문 제출용 1부

* 원고양식 및 투고자격 등은 첨부1.논문투고규정과 한국심리치료학회지_논문원고서식을 참고하세요. 

관심있는 회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편집위원장 송 현 주







*투고료가 5만원에서 7만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본 학회지는 등재지 또는 등재후보지가 아니며, 임상심리전문가 수련과정 시행세칙에 따른 논문 게재로는 인정이 가능합니다.

 [출처] 한국심리치료학회 - http://www.kap03.kr/bbs/board.php?bo_table=B01&wr_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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