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심리치료학회지 논문투고 규정

 

한국심리치료학회지에서는 심리학 및 심리치료의 발전에 기여하는 창의적인 이론연구, 개관연구, 또는 실증연구를 게재한다. 본 학회지는 원칙적으로 미발표된 연구물만을 게재하며 국내외 타 학술지에 이미 발표되었던 논문은 투고할 수 없다. 논문 제출 시기는 연중 수시로 하며, 논문은 심사 완료 시점에 가장 근접해서 발간되는 학회지에 게재한다.

 

논문 투고 자격

 

(1) 연구자 중 본 학회 정회원이 최소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2) 정회원은 본 학회 회비 미납분이 없어야 한다.

     (3) 본 학회지는 원칙적으로 미발표된 연구물만을 게재한다.

(4) 석사과정 대학원 학생은 정회원인 지도교수와 공동명의로 투고할 수 있다.

     (5) 논문투고와 함께 논문심사 요청료 70,000(재심사의 경우 30,000)을 학회지 계좌번호를 확인 후 납부해야 한다.

(6) 예외적인 사안의 경우에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투고를 결정할 수 있다.

(7) 신속심사제는 투고한 논문 중 신속한 심사가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 진행될 수 있다. 이 경우 발간 30일 전까지 투고해야 하며, 기존 논문심사 요청료에 20만원을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논문 심사절차

 

    (1) 편집위원회가 본 학회지에 투고된 논문들의 게재 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심리학 및 심리치료와 관련된 영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자를 위주로 심리학과 관련된 박사 학위를 취득하거나 동등 자격을 가진 자를 심사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편집위원 및 심사위원 배정 시 투고자(교신저자, 주저자)와 동일기관 소속자는 배제하고 위촉한다.

(2) 심사위원 수는 전공자를 고려하여 논문 당 2인으로 한다.

     (3) 심사는 최대 3심까지 진행된다(1차심사 / 2차심사 / 3차심사(최종)).

1차 심사는 편집위원회에서 투고 논문에 대한 학술지 적격 여부를 판정한 후, 심사 적합한 것으로 선정된 논문에 대하여 편 당 2인의 심사위원들이 선임되어 비공개로 이루어진다.

2차 심사는 부분 수정후 게재로 판정된 논문에 대하여 수정이나 보완이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하고, 그 논문의 게재여부를 심의한다. 이를 위하여, 편집위원회는 투고자에게 심사결과에 대한 답변서를 요청한다.

(4) 각 심사위원은 논문을 심사하여 게재에 대한 판정을 아래 4등급 중 하나를 택하여 한다.

수정없이 그대로 게재,

부분수정 후 게재,

대폭수정 후 재심사,

게재불가

    (5) 심사위원은 심사의 질 확보, 심사기간 엄수 및 심사내용에 대한 비밀보장의 의무가 있다.

    (6) 심사위원은 심사요청을 받은 후 2주 내에 심사를 완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단, 신속심사제의 경우 심사요청을 받은 후 1주 내에 심사를 완료해야 한다. 기타 이유로 심사기한 연장이 필요한 경우, 편집위원회와 논의하도록 한다

    (7) 논문에 대한 게재 채택 여부는 논문 심사 평가서의 양식에 따른 평가 점수와 심사 의견 및 논문 수정 결과를 토대로 편집위원회가 최종 결정한다.

    

논문게재 여부

 

(1) 논문 게재가 확정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 심사위원 2명 모두 최종 게재 가로 결정했을 경우.

- 심사위원 2인 중 1인만 최종 게재 불가판정을 내릴 시, 3심사위원을 위촉하여 다시 심사한 후 최종 게재 가로 결정했을 경우.

    (2) 편집위원회는 심사위원들의 심사결과보고서를 토대로 투고된 논문의 게재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논란 사항에 대해서는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 2명의 심사위원 중 1명이 또는 , 1명이 으로 심사한 경우, 저자들은 심사위원의 평가내용을 바탕으로 논문을 수정 및 보완하여 수정본수정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논문의 게재 여부는 편집위원회에서 논의를 거쳐 최종 판정한다.

- 재심사를 받은 논문이 다시 재심사로 판정된 경우에는 심사를 종료하고 게재불가로 판정한다.

- 기존의 심사위원이 불가피한 사정으로 재심사를 할 수 없을 경우, 편집위원장은 기존의 심사위원 대신 제3의 심사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3) 논문이 게재 가로 결정된 이후에는 게재 예정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게재 예정 증명서가 발급된 논문은 다른 학회지에 심사요청을 할 수 없다.

     (4) 저자는 논문 심사결과 회보서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답변서와 수정논문을 제출하여야 한다. 3개월 제출기간이 넘은 경우, 편집위원회는 저자가 논문게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 단, 특별한 사유로 3개월 이내에 논문 수정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저자는 편집위원회에 기간 연장을 1회에 한해 요청하여 3개월을 더 연장할 수 있다.

(5) 논문 게재료

- 일반 논문기본 20쪽 20만원 + 1p 추가 당 2만

- 연구비 지원 논문기본 20쪽 40만원 + 1p 추가 당 2만

 

학회지발행 시기

 

연간 2회 발행(415, 1015)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운영위원회의 인준을 얻어 특별호를 발간할 수 있다.

저작권

 

본 학회지에 게재된 논문에 대한 저작권은 한국심리치료학회에 자동적으로 귀속된다. , 논문의 투고 시에 게재 논문의 저작권이 한국심리치료학회에 자동 귀속됨에 대한 승인 여부를 제 1저자에게 확인한다.

 

투고 요령

 

본 학회지에 논문을 게재하고자 하는 자는 학회지 원고작성 세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논문을 작성한 후 편집위원회에 원고와 함께 논문게재신청서’, ‘학술논문 이용허락서’, ‘윤리지침 확약서’, KCI 논문 유사도 검사 결과지’ ,‘연구윤리교육 이수증E-mail로 첨부하여 송부하여야 한다. 저자 모두는 소속기관을 포함해 연구윤리교육을 실시하는 공인기관에서 제공하는 교육을 이수한 후 연구윤리교육 이수증을 제출해야한다. 이수증은 투고 일자를 기준으로 유효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소속원고 제출시 논문제목, 저자, 소속기관, 직위, 연락처(전화번호와 Email 주소를 반드시 표기)를 기재한 투고 신청서를 따로 작성하여 논문과 함께 제출하며, 논문 본문에는 논문투고자에 대하여 알 수 있는 일체의 인적 사항을 기재해서는 안 된다.

<보내실 곳>

E-mail: nonmunswu@naver.com (편집간사 장수민, 윤정민, 지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