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3 조(임원)
1. 1. 본 학회에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1) 회장 1명
2) 총무 1명
3) 감사 1명
4) 학술위원장 1명
5) 홍보위원장 1명
6) 편집위원장 1명
7) 수련 및 자격관리위원장 1명
8) 윤리위원장 1명
2. 임원선출
1) 학회장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2) 총무 및 각 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장이 선출한다,
3) 각 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 14 조(운영위원회)
1. 운영위원회의 제반업무는 다음과 같다.
1) 본 학회 사업에 관한 사항
2) 사업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사업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
4) 제 규정의 제정과 개폐에 관한 사항
5) 학회 기금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회원의 입회 및 징계에 관한 사항
7) 학회 윤리에 관한 사항
8) 홈페이지 관리에 관한 사항
9) 연구업적에 대한 평가
10) 각 분야별 심리치료 전문가 배출에 관한 사항
2. 운영위원회는 학회 업무, 또는 학문적 목적의 분과를 설치할 수 있다.
3. 운영위원회는 회장단으로 구성하며 이사회 의장은 회장이 겸임한다.
4. 운영위원회는 이사 1/3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의가 성립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회장
이 결정한다.
5. 운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6. 운영위원회의 하위 위원회는 다음과 같다.
1) 학술위원회
① 구성 : 위원장, 위원 약간명
② 임무 : 학술발표 및 세미나 발표. 워크샵 개최. 하위 연구모임(심리치료의 이론 및 실제 연구모임, 학술논문발표모임) 관리
2)홍보위원회
① 구성 : 위원장, 위원 약간명
② 임무 : 대외홍보 자료수집 및 홍보, 학회(회원)권익을 위한 국내외 학회와의 대외협력
3) 편집위원회
① 구성 : 위원장, 위원 약간명
② 임무 : 학회지 편집 및 출간, 서적 발간
4) 수련 및 자격심사위원회
① 구성 : 위원장, 위원 약간명
② 임무 : 전문가 자격관리, 회원 연수, 제반교육훈련, 전문가 자격시험 및 자격 심사업무관리
제 15 조 본 학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세부분과를 둔다.
1. 심리치료 분과
2. 미술심리치료 분과
3.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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