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장     총 칙
제 1 조(명칭) 본 학회는 한국심리치료학회(Korean Association of Psychotheray)라 칭한다.
제 2 조(위치) 본 학회는 회장단이 있는 곳에 둔다.제 3 조(목적) 본 학회는 심리치료에 대한 제반 영역들을 연구하고 그 자료들을
    심리치료에 적용함으로써 심리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한 연구 및 학술활동을 도모하는데 목
    적을 둔다.
 제 2 장      사 업
제 4 조(사업내용) 본 학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분야의 연구사업을 한다.
    1. 심리치료 및 미술심리치료 학술연구발표
    2. 학술지발간 및 기타 서적발간
    3. 심리치료, 미술심리치료 전문가 자격제도 시행
    4. 심리치료, 미술심리치료 관련 워크샵, 회원 연수 및 제반교육훈련
    5. 국내외 학회와의 협력 및 회원 상호간의 친목
    6. 기타 본 회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 3 장     회 원
제 5 조(자격) 본 학회의 회원은 다음과 같다.
    1. 정회원
      가. 대학원에서 심리치료 및 미술심리치료 분야를 전공하여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
      나. 심리치료 전문가 또는 본 학회가 인정하는 관련분야의 전문가 자격을 획득한 자.
    2. 준회원
      가. 대학원에서 심리치료 및 미술심리치료 관련분야 과정을 이수중인 자.
      나. 심리치료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일반인.
    3. 특별회원
      가. 한국심리치료학회 정회원으로서 학회의 발전에 기여하고 운영위원회의 추대를 받은 자.
제 6 조(의무) 회원은 회비를 납부해야 하며, 본 회의 회칙 및 결의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제 7 조(징계) 본 학회의 목적에 위배되거나 명예를 손상시킨 행위를 하였을 경우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징계 할 수 있다.
 제 4 장     총 회
제 8 조(종류)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눈다.
 
제 9 조(개최) 정기총회는 4월에 개최하고 임시총회는 이사회의 결의나 회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소집 요구일로부
    터 30일 이내에 회장이 소집한다.
 
제 10 조(소집) 총회의 소집은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제 11 조(의결사항)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회칙개정
    2. 사업계획 및 예산
    3. 사업보고 및 결산승인
    4. 산하기구 활동보고
    5. 회비
    6. 기타 중요사항
 
제 12 조(정족수) 총회의 출석 회원으로 개회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 5 장     기 구(임원 및 임원회)
제 13 조(임원)
    1. 1. 본 학회에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1) 회장 1명
      2) 총무 1명
      3) 감사 1명
      4) 학술위원장 1명
      5) 홍보위원장 1명
      6) 편집위원장 1명
      7) 수련 및 자격관리위원장 1명
      8) 윤리위원장 1명
    2. 임원선출
      1) 학회장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2) 총무 및 각 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장이 선출한다,
      3) 각 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 14 조(운영위원회)
    1. 운영위원회의 제반업무는 다음과 같다.
      1) 본 학회 사업에 관한 사항
      2) 사업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사업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
      4) 제 규정의 제정과 개폐에 관한 사항
      5) 학회 기금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회원의 입회 및 징계에 관한 사항
      7) 학회 윤리에 관한 사항
      8) 홈페이지 관리에 관한 사항
      9) 연구업적에 대한 평가
      10) 각 분야별 심리치료 전문가 배출에 관한 사항
    2. 운영위원회는 학회 업무, 또는 학문적 목적의 분과를 설치할 수 있다.
    3. 운영위원회는 회장단으로 구성하며 이사회 의장은 회장이 겸임한다.
    4. 운영위원회는 이사 1/3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의가 성립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회장
        이 결정한다.
    5. 운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6. 운영위원회의 하위 위원회는 다음과 같다.
      1) 학술위원회
        ① 구성 : 위원장, 위원 약간명
        ② 임무 : 학술발표 및 세미나 발표. 워크샵 개최. 하위 연구모임(심리치료의 이론 및 실제 연구모임, 학술논문발표모임) 관리
      2)홍보위원회
        ① 구성 : 위원장, 위원 약간명
        ② 임무 : 대외홍보 자료수집 및 홍보, 학회(회원)권익을 위한 국내외 학회와의 대외협력
      3) 편집위원회
        ① 구성 : 위원장, 위원 약간명
        ② 임무 : 학회지 편집 및 출간, 서적 발간
      4) 수련 및 자격심사위원회
        ① 구성 : 위원장, 위원 약간명
        ② 임무 : 전문가 자격관리, 회원 연수, 제반교육훈련, 전문가 자격시험 및 자격 심사업무관리
 
제 15 조 본 학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세부분과를 둔다.
    1. 심리치료 분과
    2. 미술심리치료 분과
    3. 기타
 제 6 장     재 정
제 16 조(회계년도) 본 학회의 회계연도는 정기총회부터 다음해 정기총회까지로 한다.

제 17 조(재원) 본 학회의 재정은 입회비와 연회비, 기부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입회비는 3만원이며 연회비는
    정회원 4만원, 준회원 3만원으로 한다.
 제 7 장     부 칙
제 18 조(시행)
    1. 본 회칙은 2017년 4월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2. 본 회칙 이외의 세부사항은 회장단의 결의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