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개입전문가 자격증 관리운영규정

 

 

1 장 총 칙

1(목적)

본 규정은 한국심리치료학회에서 시행하는 심리개입전문가 자격증 자격검정의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정의)

심리개입전문가는 2급과 1급으로 나뉜다. 2급과 1급은 각각 다음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2- 임상심리전문가 자격증을 소지한 전임교수 1인 이상이 있으며 본 학회가 인정하는 심리치료나 심리상담 및 심리학 관련 대학원에서 심리치료나 심리상담 및 심리학을 전공하여 석사 및 그 이상의 학위를 받은 자 혹은 석사 학위 취득예정자로서, 한국심리치료학회에서 정한 소정의 수련과정을 이수한 후 심리개입전문가 2급 자격시험에 합격하고 수련 및 자격관리위원회에서 그 자격을 인정받아 한국심리치료학회가 발급하는 자격증을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 아동심리 관련 대학원의 경우에도 임상심리전문가 자격증을 소지한 전임교수가 1인 이상 있어야 한다.

2. 1- 본 학회가 제정한 심리개입전문가 2급 자격증을 취득한 후 3년 이상의 수련과정을 거친 자, 혹은 임상심리전문가 자격증을 소지한 전임교수 1인 이상이 있는 심리치료나 심리상담 및 심리학 관련 대학원에서 심리치료나 심리상담 및 심리학 전공 박사 학위를 취득한 자 혹은 취득 예정인 자로서, 한국심리치료학회에서 정한 소정의 수련과정을 이수한 후 심리개입전문가 1급 자격시험에 합격하고 수련 및 자격관리위원회에서 그 자격을 인정받아 한국심리치료학회가 발급하는 자격증을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 아동심리 관련 대학원의 경우에도 임상심리전문가 자격증을 소지한 전임교수가 1인 이상 있어야 한다.

제출서류 : 신청서, 성적 증명서, 졸업증명서(Diploma), 외국 자격증(공증), 심리평가보고서, 사례보고서

3(자격소지자의 직무내용)

1. 심리개입전문가 자격증은 전문적인 심리검사와 교육, 집단 상담과 개인 상담을 통해 심리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의 개인적인 성장 및 사회 공익에 기여함을 직무내용으로 한다.

2. 심리개입전문가 자격증의 직무내용은 다음과 같다.

2- 심리검사와 상담, 교육을 통해 내담자의 문제 해결을 돕고 개인적인 성장을 도모하는 것을 직무내용으로 한다.

1- 심리검사와 상담, 교육을 통해 내담자의 문제 해결을 돕고 임상적 연구와 자문, 수퍼바이저의 역할도 수행하는 것을 직무내용으로 한다.

4(수련 및 자격관리위원회의 검정인력)

본 학회는 수련 및 자격관리위원장을 두어 심리개입전문가 자격시험 및 자격심사 전반을 관장하도록 하며, 위원장 이하 기획담당, 출제채점 담당, 수련 담당, 자격관리담당을 두어 자격시험을 운영한다.

5(수련 및 자격관리위원회의 업무분장)

수련 및 자격관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업무를 분담하여 수행한다.

1. 기획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자격시험 안내문 배포 및 일정 공고 등에 관한 사항

2) 응시원서 접수에 관한 사항

3) 자격시험의 회계처리에 관한 사항

4) 자격시험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5) 자격시험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자격시험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2. 출제 · 채점 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자격시험 출제기준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필기면접 시험 문제의 출제, 관리 및 인쇄에 관한 사항

3) 채점 및 성적 관리, 심의평가에 관한 사항

4) 합격발표에 관한 사항

3. 수련 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수련 과정 등록에 관한 사항

2) 임상실습 시간 관리에 관한 사항

3) 수련감독자 및 수련기관 인정에 관한 사항

4. 자격관리 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시험 장소 및 시험 감독 등에 관한 사항

2) 자격취득자 관리 및 자격증 교부관리에 관한 사항

3) 자격시험의 집행(시험장 설치, 감독, 심사위원 등의 배치, 자격시험 시행 등)에 관한 사항

4) 자격취득자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6(응시자격)

1. 2- 임상심리전문가 자격증을 소지한 전임교수 1인 이상이 있는 심리치료나 심리상담 및 심리학 관련 대학원에서 심리치료나 심리상담 및 심리학 전공 석사 학위를 취득한 자 혹은 취득예정자여야 한다. 아동심리 관련 대학원의 경우에도 임상심리전문가 자격증을 소지한 전임교수가 1인 이상 있어야 한다.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서류전형을 통과해야 한다. 서류전형은 관리운영규정 제9조를 참조한다.

2. 1- 본 학회가 제정한 심리개입전문가 2급 자격증을 취득한 후 3년 이상의 수련과정을 거친 자 혹은 임상심리전문가 자격증을 소지한 전임교수 1인 이상이 있는 심리치료나 심리상담 및 심리학 관련 대학원에서 심리치료나 심리상담 및 심리학 전공 박사 학위를 취득한 자 혹은 취득 예정인 자여야 한다. 아동심리 관련 대학원의 경우에도 임상심리전문가 자격증을 소지한 전임교수가 1인 이상 있어야 한다.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서류전형을 통과해야 한다. 서류전형은 관리운영규정 제9조를 참조한다.

7(검정기준)

1. 2- 심리개입전문가로서 직무내용을 수행하기 위해 심리상담, 심리평가, 생리심리학, 통계 및 연구방법론, 정신병리 등의 지식을 갖추고, 심리개입전문가로서 활동하기에 적합한 임상 수련, 수퍼비전 시간 충족시켜야하며, 심리평가 보고서를 쓸 수 있는 수준

2. 1- 심리개입전문가로서 직무내용을 수행하기 위해 심리상담, 심리평가, 생리심리학, 통계 및 연구방법론, 정신병리 등의 지식을 갖추고, 심리개입전문가로서 활동하기에 적합한 임상 수련, 수퍼비전 시간을 충족시켜야 하며, 심리평가 보고서를 제출하고 사례발표, 논문 게재를 수행할 수 있는 수준

8(검정방법)

서류전형에 통과한 응시자에 대하여 필기시험을 실시하고, 필기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실기(면접)시험을 실시한다.

9(서류전형)

심리개입전문가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자는 서류전형을 통과하여야 한다. 2급과 1급의 서류 통과 조건은 다음과 같다.

1. 2- 다음의 임상현장실습, 심리평가 보고서, 필수과목 이수 과정이 충족되어야 한다.

1) 임상현장실습 - 본 학회가 인정하는 수련감독자의 감독 하에 석사과정 동안 혹은 이후 최소 4학기 350시간 임상실습 시간이 요구된다. 현장실습 중 170시간은 개별 혹은 집단 형태로 필히 본 학회가 인정하는 전문가의 수퍼비전을 받아야 한다.

2) 심리평가보고서 - 심리평가 4사례를 제출해야 한다. 4사례 중 필히 임상심리전문가의 수련감독을 받은 종합심리평가 2사례가 포함되어야 한다. 나머지 3사례의 경우 다른 검사와 함께 최소 한 가지 검사는 표준화되어 연령별 규준이 제시된 검사가 포함되어야 한다. 이 역시 본 학회에서 인정하는 임상심리전문가의 수련감독을 받은 사례만을 인정한다. 종합심리평가에서 반드시 포함되어야하는 검사는 Bender Gestalt Test, HTP, 표준화된 지능검사, MMPI(MMPI-2), 문장완성검사이다.

3) 필수과목 이수 - 심리상담, 심리평가, 정신병리, 통계 및 연구방법론, 생리심리 총 5개 과목을 본 학회가 인정하는 소속 대학원에서 3학점씩 15학점 이상 이수해아 한다. 이는 수련 및 자격관리위원회에 대학원 성적표를 제출하여 이수과목의 적절성을 인정받은 경우에 한한다. , 통계 및 연구방법론과 관련된 과목으로 질적연구, 양적연구, 연구방법론, 심리통계를 모두 이수하여야 한다. (통계 및 연구방법론과 관련된 과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과목은 다음과 같다: 심리통계, 질적 연구, 실험설계, 자료분석, 중다변인분석법 등)

4) 사례보고서 - 심리상담을 실시한 내담자의 사례에 대한 보고서 1사례를 제출해야 한다.

2. 1- 다음의 임상현장실습, 심리평가 보고서, 필수과목 이수 과정, 사례발표, 논문게재의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1) 임상현장실습 - 본 학회가 인정하는 수련감독자의 감독 하에, 심리개입전문가 2급 자격 취득 후 3년 이상의 기간 동안, 혹은 박사 과정 동안이나 그 이후 총 500시간의 임상실습 시간이 요구된다. 현장실습 중 250시간은 개별 혹은 집단 형태로 필히 본 학회가 인정하는 전문가의 수퍼비전을 받아야 한다.

2) 심리평가보고서 - 심리평가 7사례를 제출해야 한다. 7사례 중 필히 임상심리전문가의 수련감독을 받은 종합심리평가 3사례가 포함되어야 한다. 나머지 4사례의 경우 다른 검사와 함께 최소 한 가지 검사는 표준화되어 연령별 규준이 제시된 검사가 포함되어야 한다. 이 역시 본 학회에서 인정하는 임상심리전문가의 수련감독을 받은 사례만을 인정한다. 종합심리평가에서 반드시 포함되어야하는 검사는 Bender Gestalt Test, HTP, 표준화된 지능검사, MMPI(MMPI-2), 문장완성검사이다.

3) 필수과목 이수 - 심리상담, 심리평가, 정신병리, 통계 및 연구방법론, 생리심리 총 5개 과목을 본 학회가 인정하는 소속 대학원에서 3학점씩 15학점 이상 이수해아 한다. 이는 수련 및 자격관리위원회에 대학원 성적표를 제출하여 이수과목의 적절성을 인정받은 경우에 한한다. , 통계 및 연구방법론과 관련된 과목으로 질적연구, 양적연구, 연구방법론, 심리통계를 모두 이수하여야 한다.

4) 사례 발표 - 본 학회가 지정한 연구회에서 심리상담 사례 2개를 발표한 경험이 있어야 한다.

5) 논문 게재 - 한국심리치료학회지 혹은 본 학회가 인정하는 관련 학회지에 연구논문을 한 편 이상 게재해야 한다.

10(필기시험 및 실기시험)

자격시험 세부과목은 다음의 표에 제시된 것과 같다. 2급과 1급의 세부과목은 동일하다.

1. 필기시험: 객관식 및 주관식

1) 심리상담 - 심리상담의 기본 이론, 각 심리상담 방법론의 장점과 한계점, 관련 상담 기법의 기초를 충분히 숙지하고 있는지 평가한다.

2) 심리평가 - 내담자 및 환자의 심리평가검사 자료를 분석하고 보고서 작성을 할 수 있는지 평가한다.

3) 통계 및 연구방법론 - 질적연구, 양적연구, 심리통계, 연구방법론에 대한 지식을 충분히 숙지하고 있는지 평가한다.

4) 정신병리 - 개인 정신장애, 병인론에 대한 지식을 충분히 숙지하고 있는지, 정신장애 환자나 내담자를 평가하고 상담 계획을 적절히 세울 수 있는지를 평가한다.

5) 생리심리 - 인간 행동의 기초가 되는 신경계의 구조와 기능, 감각 및 운동 기관의 생리적 기제에 대한 지식을 충분히 숙지하고 있는지 평가한다.

2. 실기시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