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상담개입전문가 자격증 관리운영규정
제 1장 총 칙
제 1조 (목적) 본 규정은 한국심리치료학회에서 시행하는 성상담개입전문가 자격증 자격검정의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정의)
1. 2급 - 한국심리치료학회에서 정한 소정의 수련과정을 이수한 후 성상담개입전문가 2급 자격시험에 합격하고 수련 및 자격관리위원회에서 그 자격을 인정받아 한국심리치료학회가 발급하는 자격증을 부여 받은 자를 말한다.
제 3조 (자격소지자의 직무내용)
1. 성상담개입전문가 자격증은 성문제에 대한 심리적, 사회적, 생리심리적 지식을 기반으로 실제 상담 장면에서의 상담자 역량 훈련을 통해 성상담의 전문적 개입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직무내용으로 한다.
2. 성상담개입전문가 자격증의 직무내용은 다음과 같다.
2급 -성상담개입 전문가 자격증은 성문제에 대한 심리학적, 사회적, 생리심리적 이해를 기반으로 구체적인 성문제 상담의 전문적 개입 역량을 확립하여 상담장면에서 개인의 건강한 성적 자기결정권 확립과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것을 직무내용으로 한다.
제 4조 (수련 및 자격관리위원회의 검정인력) 본 학회는 수련 및 자격관리위원장을 두어 성상담개입전문가 자격시험 및 자격심사 전반을 관장하도록 하며, 위원장 이하 기획담당, 출제·채점 담당, 수련 담당, 자격관리담당을 두어 자격시험을 운영한다.
제 5조 (수련 및 자격관리위원회의 업무분담) 수련 및 자격관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업무를 분담하여 수행한다.
① 기획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자격시험 안내문 배포 및 일정 공고 등에 관한 사항
2. 응시원서 접수에 관한 사항
3. 자격시험의 회계처리에 관한 사항
4. 자격시험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5. 자격시험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자격시험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② 출제․채점 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자격시험 출제기준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필기․면접 시험 문제의 출제, 관리 및 인쇄에 관한 사항.
3. 채점 및 성적 관리, 심의평가에 관한 사항
4. 합격발표에 관한 사항
③ 수련 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수련 과정 등록에 관한 사항
2. 임상실습 시간 관리에 관한 사항
3. 수련감독자 및 수련 기관 인정에 관한 사항
③ 자격관리 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시험 장소 및 시험 감독 등에 관한 사항
2. 자격취득자 관리 및 자격증 교부․관리에 관한 사항
3. 자격시험의 집행(시험장 설치, 감독, 심사위원등의 배치, 자격시험 시행 등)에 관한 사항
4. 자격취득자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제 6조 (응시자 본인 확인에 관한 사항) 수련 및 자격관리위원회 자격검정 시 응시자의 본인을 확인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시행한다.
1. 필기시험 시행 시 시험 감독은 수험표와 응시자 본인의 신분증을 대조하 여 응시자 본인 여부를 확인한다.
2. 실기시험 면접 시행 시 자격 관리 담당자는 수험표와 응시자 본인의 신 분증을 대조하여 본인 여부를 확인한다.
제 7조 (응시자격)
1. 2급 - 상담심리사 1급 또는 임상심리전문가 자격증을 소지한 전임교수 1인 이상이 있는 심리치료나 심리상담 및 심리학 관련 대학원에서 본 학회가 인정하는 심리치료나 심리상담 및 심리학을 전공하여 석사 및 그 이상의 학위를 받은 자 혹은 석사 학위 취득예정자여야 한다.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한국심리치료학회에서 정한 소정의 수련과정을 이수한 후 서류전형을 통과해야 한다. 서류전형은 관리운영규정 제10조를 참조한다.
제 8조 (검정기준)
1. 2급 - 성상담개입전문가로서 직무내용을 수행하기 위해 상담관련 과목과 성상담 관련 기초 지식을 충분히 숙지하고, 성상담개입전문가로서 활동하기에 적합한 임상 수련, 수퍼비전 시간이 충족시켜야하며, 심리평가 보고서를 쓸 수 있는 수준.
제 9조 (검정방법) 서류전형에 통과한 응시자에 대하여 필기시험을 실시하고, 필기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실기(면접)시험을 실시한다.
제 10조 (서류전형) 성상담개입전문가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자는 서류전형을 통과하여야 한다.
1. 2급
다음의 임상현장실습, 심리평가 보고서, 필수과목 이수 과정이 충족되어야 한다.
1) 임상현장실습 – 본 학회가 인정하는 수련감독자의 감독 하에 석사과정 동안 혹은 이후 최소 4학기 350시간 임상실습 시간이 요구된다. 현장실습 중 170시간은 개별 혹은 집단 형태로 필히 본 학회가 인정하는 전문가의 수퍼비전을 받아야 한다.
2) 심리평가보고서 – 상담심리사 1급 또는 임상심리전문가의 수련감독을 받은 심리평가 5사례를 제출해야 한다. 5사례 중 필히 종합심리평가 2사례가 포함되어야 한다. 나머지 3사례의 경우 다른 검사와 함께 최소 한 가지 검사는 표준화되어 연령별 규준이 제시된 검사가 포함되어야 한다. 종합심리평가에서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검사는 HTP, 표준화된 지능검사, MMPI(MMPI-2), 문장완성검사이다.
3) 필수과목 이수 - 심리상담, 심리평가, 생리심리학, 통계 및 연구방법론, 정신병리 (통계 및 연구방법론 관련 인정 과목: 심리통계, 질적 연구, 실험설계, 자료분석, 중다변인분석법 등)
4) 성상담 관련 과목
성상담 관련 과목 미이수자는 본 학회가 주관하는 성상담 관련 교과(제12조 참조)연수를 이수하여야 함.
5) 사례보고서 - 본 학회가 인정하는 전문가의 수퍼비전을 받은 사례보고서 2사례를 제출해야 한다.
제 11조 (필기시험 및 실기시험) 자격시험 세부과목은 다음의 표에 제시된 것과 같다.
검정방법 |
검정 과목(분야 또는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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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기 |
객관식 및
주관식 |
심리상담 |
심리상담의 기본 이론, 각 심리상담 방법론의 장점과 한계점, 관련 상담 기법의 기초를 충분히 숙지하고 있는지 평가한다. |
심리평가 |
내담자 및 환자의 심리평가검사 자료를 분석하고 보고서 작성을 할 수 있는지 평가한다. |
통계 및 연구방법론 |
질적연구, 양적연구, 심리통계, 연구방법론에 대한 지식을 충분히 숙지하고 있는지 평가한다. |
이상심리 |
개인의 부적응문제의 이해에 기초가 되는 이상심리에 대한 지식을 충분히 숙지하고 있는지, 내담자의 부적응 문제 행동을 평가하고 상담 계획을 적절히 세울 수 있는지를 평가한다. |
생리심리 |
인간 행동 이해의 기초가 되는 생리심리적 기제에 대한 지식을 충분히 숙지하고 있는지 평가한다. |
실기 |
면접 |
성상담개입전문가로서 자질에 대한 면접 |
제 12조 (성상담개입전문가 수련) – 성상담개입전문가 자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수련 및 자격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 소정의 수련과정과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 13조 (수련기관) 성상담개입전문가 수련기관은 전문가의 지도를 받아 실습을 할 수 있는 기관으로서, 정신과 또는 신경정신과가 설치되어 있는 병원 및 의원, 대학교의 학생생활연구소 및 학생상담소, 심리클리닉, 정신보건센터, 이에 준하는 기타 기관으로 한다.
제 14조 (수련요건)
1. 2급 - 본 학회가 인정하는 수련 감독자의 지도하에서 석사 과정 동안 혹은 이후 최소 4학기 350시간 임상실습이 요구된다. 이중 170시간은 개별 혹은 집단 형태로 필히 본 학회가 인정하는 전문가의 수퍼비전을 받아야 한다.
2. 자격심사 청구를 위한 최소수련 내용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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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임상실습 |
실시 |
최소 4학기 350시간 이상 |
수퍼비전 |
이중 170시간 이상 |
심리평가 |
검사실시 |
5사례 이상 (표준화되어 연령별 규준이 제시된 검사 1개 포함) |
해석상담 |
- |
수퍼비전 |
2사례 이상 (종합심리평가) |
검사종류 |
종합심리평가에서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검사
– BGT, HTP, MMPI(MMPI2), 표준화된 지능검사, 문장완성검사 |
자격 유지 조건 |
연간 한국심리치료학회 학술대회 최소 1회 및 워크샵 최소 3시간 참석 요구 |
제15조 성상담 관련 교과 교육연수
아동, 청소년, 성인 대상 성상담의 이해와 실제
성폭력 피해자와 가해자 및 성적소수자 성상담의 이해와 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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