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상미술심리수퍼바이저 자격증 관리운영규정
제 1 장 총 칙
제 1조 (목적) 본 규정은 한국심리치료학회에서 시행하는 임상미술심리수퍼바이저 자격증 자격검정의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정의) 임상미술심리수퍼바이저는 다음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임상미술심리수퍼바이저는 임상심리전문가 자격증을 소지한 전임교수 1인 이상이 있으며 본 학회가 인정하는 심리치료나 심리상담 및 심리학 관련 대학원에서 미술치료학을 전공하여 석사 및 그 이상의 학위를 받은 자로서, 본학회가 제정한 임상미술심리전문가 자격증 취득후 2년 이상의 수련과정을 거쳐 본학회의 임상미술심리수퍼바이저 자격시험에 합격하고 수련 및 수련 및 자격관리위원회에서 그 자격을 인정받아 본학회가 발급하는 자격증을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 아동심리 관련 대학원의 경우에도 임상심리전문가 자격증을 소지한 전임교수가 1인 이상 있어야 한다.
제 3조 (자격소지자의 직무내용)
1. 임상미술심리수퍼바이저 자격증은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미술심리상담가들의 상담 실제를 지도, 훈련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미술심리상담 학문분야의 연구에 힘쓰며 현장의 전문가들에게 상담 이론을 교육하는 것을 직무내용으로 한다.
제 4조 (수련 및 자격관리위원회의 검정인력) 본 학회는 수련 및 자격관리위원장을 두어 임상미술심리수퍼바이저 자격시험 및 자격심사 전반을 관장하도록 하며, 위원장 이하 기획담당, 출제․ 채점 담당, 수련 담당, 자격관리담당을 두어 자격시험을 운영한다.
제 5조 (수련 및 자격관리위원회의 업무분장) 수련 및 자격관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업무를 분담하여 수행한다.
① 기획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자격시험 안내문 배포 및 일정 공고 등에 관한 사항
2. 응시원서 접수에 관한 사항
3. 자격시험의 회계처리에 관한 사항
4. 자격시험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5. 자격시험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자격시험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② 출제․채점 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자격시험 출제기준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필기․면접 시험 문제의 출제, 관리 및 인쇄에 관한 사항.
3. 채점 및 성적 관리, 심의평가에 관한 사항
4. 합격발표에 관한 사항
③ 수련 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수련 과정 등록에 관한 사항
2. 임상실습 시간 관리에 관한 사항
3. 수련감독자 및 수련 기관 인정에 관한 사항
③ 자격관리 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시험 장소 및 시험 감독 등에 관한 사항
2. 자격취득자 관리 및 자격증 교부․관리에 관한 사항
3. 자격시험의 집행(시험장 설치, 감독, 심사위원등의 배치, 자격시험 시행 등)에 관한 사항
4. 자격취득자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제 6조 (응시자격)
1. 임상심리전문가 자격증을 소지한 전임교수 1인 이상이 있는 심리치료나 심리상담 및 심리학 관련 대학원에서 미술치료학 석사 및 그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본 학회가 제정한 임상미술심리전문가 자격증을 취득한 후 2년 이상의 수련과정을 거친 자여야 한다. 아동심리 관련 대학원의 경우에도 임상심리전문가 자격증을 소지한 전임교수가 1인 이상 있어야 한다.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서류전형을 통과해야 한다. 서류전형은 관리운영규정 제9조를 참조한다.
제 7조 (검정기준)
임상미술심리수퍼바이저 직무내용을 수행하기 위해 임상 수련과 수퍼비전 시간이 충족되어야 하며, 미술심리상담 수련생을 지도 감독한 사례보고서와 수련생에게 제공한 수퍼비전 시간, 논문게재가 요구된다. 임상미술심리수퍼바이저로 활동하기에 적합한 인성, 태도, 상담 및 수퍼비전 경험, 지식을 갖추고 있는 수준.
제 8조 (검정방법 및 과목) 검정방법은 실기이며 검정과목명은 ‘임상미술수퍼바이저 자질에 대한 면접’이다.
제 9조 (서류전형) 임상미술심리수퍼바이저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자는 서류전형을 통과하여야 한다. 통과를 위해서는 다음의 임상현장실습, 사례지도감독, 수퍼비전, 논문게재, 학술대회 및 워크샵 참석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1) 임장현장실습 - 본 학회가 인정하는 수련감독자의 감독 하에, 임상미술 심리전문가 자격 취득 후 최소 2년 동안, 총 700시간의 임상실습 시간이 요구된다. 현장실습 중 최소 100시간은 개별 혹은 집단 형태로 필히 본 학회가 인정하는 전문가의 수퍼비전을 받아야 한다.
2) 사례지도감독 – 미술심리상담 수련생을 지도감독한 사례 중 1사례에 대해 보고서를 제출한다.
3) 수퍼비전 – 현장수퍼비전을 포함하여 총 180시간의 수퍼비전을 수련생에게 제공해야한다.
4) 논문게재 - 한국심리치료학회지 혹은 본 학회가 인정하는 관련 학회지에 연구논문을 1편 이상 게재해야 한다.
5) 학술대회 및 워크샵 참석 – 본 학회가 제정한 임상미술심리전문가 자격증을 취득한 후 2년 이상의 수련과정동안 한국심리치료 학회에서 주최하는 학술대회 최소 2회 및 워크샵 최소 6시간 참석을 충족하여야 한다.
제 10조 (면접시험) 임상미술심리수퍼바이저로서의 인성, 태도, 상담 및 수퍼비전 경험, 지식에 대한 구술형식의 시험으로 평가. (대상은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제 11조 (자격유지조건) - 임상미술심리수퍼바이저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연간 한국심리치료 학회에서 주최하는 학술대회 최소 1회 및 워크샵 최소 3시간 참석을 충족하여야 한다.
제 12조 (임상미술심리수퍼바이저 수련) - 임상미술심리수퍼바이저 자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수련 및 자격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 소정의 수련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 13조 (수련기관) 임상미술심리수퍼바이저 수련기관은 전문가의 지도를 받아 실습을 할 수 있는 기관으로서, 정신과 또는 신경정신과가 설치되어 있는 병원 및 의원, 대학교의 학생생활연구소 및 학생상담소, 심리클리닉, 정신보건센터, 이에 준하는 기타 기관으로 한다.
제 14조 (수련요건)
본 학회가 인정하는 수련감독자의 감독 하에, 임상미술심리전문가 자격 취득 후 2년 이상의 기간 동안, 총 700시간의 임상실습 시간이 요구된다. 현장실습 중 100시간은 개별 혹은 집단 형태로 필히 본 학회가 인정하는 전문가의 수퍼비전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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